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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보 채널 운영 안내

1) 운영 목적

당사는 투명경영과 공정한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 인권 관련 제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폭언·폭행, 따돌림, 차별 등

- 윤리 관련 제보
금품·향응 수수, 횡령·공금 유용, 부정거래, 이해충돌(부업·겸직, 내부정보 이용 투자 등), 회계부정, 회사정보 유출 등

- 공급망(협력사) 관련 제보
협력사에 대한 금품·접대 요구, 단가 후려치기, 대금 지연, 기술 자료 유용, 폭언·갑질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 안전보건 의견 청취
모든 구성원과 시민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의견 및 제보

-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보
정보유출, 보안 위규 행위(사원증 도용, 비인가 구역 출입, 계정 도용, 회사자산 도난 등), 보안 위협 요소(취약점, 악성코드, 보안시스템 우회 경로 등),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등

2) 운영원칙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고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은 법령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됩니다.

- 접근성
내부 임직원, 협력업체 및 거래처, 고객 등 휴온스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제보 채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원 및 신고내용 보호
제보자 본인의 동의 없이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제보 정보도 철저히 보호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비밀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단, 법령에 의해 요구되거나 법률 자문을 위해 비밀유지 서약 후 외부 법률전문가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조사협조자 보호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진술, 자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분도 제보자와 동일하게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 보복 금지 및 피해 보상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보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의 감면 등을 통하여 신고자를 보호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전직, 감봉, 부서 이동 등의 불이익한 처우는 절대 금지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2. 제보 처리 절차

1) 접수 확인 : 제보 접수

2) 사건 검토: 제보내용 검토 및 관련부서 확인, 조사대상이 아닌경우 제외

3) 조사 실시: 제보내용 기반 조사. 필요 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 진행

4) 결과 보고: 제보내용 사실여부 확인 및 필요시 후속조치 실시

※ 다음 경우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근거 없는 악의적 제보, 특정인을 비방하는 경우

- 구체적인 행위, 대상, 방법이 없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회사가 관여할 수 없는 외부기관, 타사의 사건, 이미 수사기관에 제소된 사건 등

- 특정 개인의 개인정보 공개를 요청하거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한 제보

- 조사 완료 후 새로운 증거 없이 동일 건에 대해 다시 제보하는 경우

3. 제보 시 유의사항

-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증거 자료가 있으시면 함께 제출해주시면 조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조사 기간 중 제보 내용의 추가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